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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세입자 권리 강화 등 287건 올 해 입법

법제처 “정부 입법안 10월 이전 국회 제출”

정부가 올 해 월세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287건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부처별 새 해 업무보고가 지난주 마무리 됨에 따라 각 부처의 입법 계획을 총괄 수렴했다.



법제처는 19개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 끝나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올 해 모든 정부 입법안을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할 287건의 법률안 중 우선 경제혁신 3개년계획 과제로 월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데 맞춰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예술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국정과제와 관련해 방송사업자별 규제 수준을 조정해 유료 방송업을 활성화하는 ‘방송법’과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이 포함됐다.

부처별 주요 법률안으로 통일부가 평화통일 시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통일 준비 전담인력 양성 및 민간단체의 통일준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기반 구축법’ 제정에 나서고,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소득을 과세로 전환, 세원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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