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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증가속도 너무 가파르다

올 재산세 150만원이 2017년엔 1,000만원으로<br>보유세 급등에 취득·등록·양도세도 올라<br>정부 공평과세·시장안정 명분 밀어붙이기에<br>부동산 갖고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정도"

부동산 세금 증가속도 너무 가파르다 올 재산세 150만원이 2017년엔 1,000만원으로보유세 급등에 취득·등록·양도세도 올라정부 공평과세·시장안정 명분 밀어붙이기에부동산 갖고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정도" 부동산 세금이 대책 없이 오르고 있다. ‘동시다발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정부는 공평과세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세금의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납세자들로서는 ‘보유세 대폭 상승-취득ㆍ등록세 상승-양도소득세 인상’이라는 3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셈이다. ◇끝도 없이 오르는 보유세=정부의 세제 방향을 보면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공평과세를 이유로 통합과세(건물+부속토지) 제도와 과표 현실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결과 강남 일부 지역의 경우 2~4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다. 정부는 다만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했다.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상한선’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3억4,000만원인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의 과표는 6억7,000만원(공시가격의 50%)인데 지난해 토지와 건물분을 합해 240만원을 냈던 이 집 소유자는 올해에는 50% 늘어난 360만원을 재산세로 내게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00%까지 현실화하도록 돼 있어 세부담은 매년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4일 보유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08년에는 2003년의 두배로 높이고 2017년에는 8배 이상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잠실 52평 아파트의 경우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31%나 늘어난 249만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장기 계획대로라면 올해 재산세로 150만원(공시가격 10억원)을 납부했다면 2017년에는 1,000만원으로 566%나 늘어난다. ◇빛 바랜 ‘안전판’ 거래세=정부는 당초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증을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로 완충시킬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맞춰 2ㆍ3년 주기로 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세부담 상황은 다르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상당수 지역에서 올해 거래세가 10~20% 가량 올라간다. 서초구 35평 아파트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2,800만원에서 올해 5억6,800만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거래세도 지난해 1,680만원에서 2,272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세율인하와 함께 지자체들이 조례를 바꿔 오른 만큼 깎아주는 방식으로 부담이 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매년 지방세수로 흡수되는 취득ㆍ등록세수의 액수가 보유세수의 4ㆍ5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거래세가 올라가는 곳이 대부분 보유세 증가 지역과 겹쳐 있어 체감 상승도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양도소득세도 동반 상승=과표 상승에 따라 올해 양도세도 올라간다. 성동구 33평 아파트의 경우 2003년 5월 2억1,000만원에 취득한 후 지난해 2억5,200만원에 처분했다면 지난해에는 507만6,000원을 세금으로 냈다. 반면 올해는 집값이 2억8,050만원으로 올라갔고 세율 변화에 따라 1,215만9,000원을 세금으로 내 두배 이상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는 4일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158만세대(투기지역 포함)의 양도세 부담이 5%에서 최대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ㆍ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강남구 68평 아파트(재산가 15억3,000만원)의 경우 지난해 상속세로 6,480만원을 냈지만 올해에는 기준시가가 내려 14억1,500만澎沮?재산가액이 떨어져 5,180만원으로 내려간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5-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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