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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부가세 성실 신고는 의무

450만여명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38조원이 걷힌 부가세는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다. 실질적으로 부가세의 부담주체는 소비자며 사업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ㆍ납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맡겨놓은 세금을 횡령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발본 색원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금액을 부풀려 탈세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음식점ㆍ유흥주점의 현금수입금액 신고 탈루, 숙박업ㆍ예식장ㆍ사우나 등의 현금 수입업종의 축소신고, 집단상가에서의 무자료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가 근절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이번 신고에서는 종전 신고내용, 각종 과세자료 및 세원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 부당환급이나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신고 후 그 결과를 정밀 분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자료상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후 자료상 연계분석시스템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조사할 방침이다. 그간의 정부의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강화된 정보수집 활동으로 세금 탈루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으며 불성실신고로 추가 부담하는 가산세도 40%까지 높아져 자칫 잘못하면 명예도 잃고 사업운영에도 치명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세금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나눔과 기여의 실천이다. 큰 사업을 하는 경우 남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영세사업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떳떳하게 납부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투명한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선진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의의 납세자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꺼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고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에게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실신고가 최상의 절세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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