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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 대폭강화

제연시설 설치 대상터널 길이 500m 이상으로 확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 도로터널내 안전사고를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터널 방재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터널내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개정, 최근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새 설치기준은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새 설치기준은 우선 현재 길이 1㎞ 이상 터널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제연시설(연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시설)을 교통량이 많거나 경사도가 심할 경우에는 길이 500m 이상 터널에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또 화재 등 비상사태시 운전자들이 옆 터널이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피난연결통로 설치간격을 기존 750m에서 250m로 대폭 단축했다. 이와함께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 대상 터널을 길이 2㎞ 이상에서 1㎞ 이상으로대폭 확대하고 양쪽방향 터널일 경우 길이가 500m(지금은 1㎞)를 넘으면 CCTV(폐쇄회로)를 200∼400m 간격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터널에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기존 터널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새 기준을 적용, 관련 시설을 최대한 보강키로 했다. 건교부는 새 설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소방법 등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존의 터널은 방재시설이 미흡해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형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길이가 긴 장대터널이나 교통량이 많은 터널 등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도로에는 총 603개의 터널이 있으며 이중 길이가 500m 이상인터널은 절반가량인 300개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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