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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클라쎄 세탁기, LG 트롬 특허 침해"
입력2009-10-15 08:37:59
수정
2009.10.15 08:37:59
1심 법원, LG전자 손 들어줘
대우 클라쎄, LG 트롬 특허 침해했다.
드럼세탁기 기술 특허권을 놓고 LG전자와 대우일렉트로닉스 간에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1심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우 세탁기 모델 24개의 생산•판매•수입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과 기계설비를 폐기하며 17억여원을 LG 측에 손해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트롬세탁기의 모터 부분인 ‘구동부’는 비교대상 발명들과 기술구성이 다르고 작용 효과도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특허 침해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당초 대우 측은 트롬세탁기의 구동부 기술이 해당 분야에 널리 알려진 ‘자유실시기술’로 특허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007년 “대우 ‘클라쎄’가 LG ‘트롬’의 특허인 ‘직결식 모터기술’을 적용해 특허권 침해했다”며 상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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