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 브리핑] 법무부 전자공증제도 7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개정 공증인법에 근거 규정을 둔 '전자공증제도'를 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공증이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컴퓨터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인 아래한글과 MS워드, PDF 파일 등의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다.

전자공증 희망자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지정공증인을 선택하고서 전자공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는 지정된 날짜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본인 여부와 문서 진위여부 등을 확인 받으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