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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명단공개 명예훼손 우려"

감사원, 국조특위에 입장 전달

감사원은 4일 국회에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의 일부가 공개됨에 따라 선량한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당한 수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쌀직불금 명단 중 일부가 언론 등에 여과 없이 공개돼 공인의 소중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그 자녀까지 부양자로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가족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까지 부양자인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기농ㆍ친환경 농업 등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자경하는 사람이 쌀을 소비하거나 재래시장에 쌀을 파는 사례도 있다”며 “비료 구매와 벼수매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경작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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