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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무과실 운전자도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본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부상 당한 상대방 운전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는 신속한 응급조치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것으로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A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김씨는 그러나 A씨의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치료비로 10만원을 건넸으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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