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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보유지분 APT 공개매각
입력2005-09-08 16:51:09
수정
2005.09.08 16:51:09
김광수 기자
길음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보유지분 아파트의 공개 매각입찰에 나선다.
조합이 이번에 공개 매각에 나선 이유는 재개발 추진 중에 발생한 민원 관련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인근 근린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 10명이 소송을 제기해 16채를 남겨두었으나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을 받아들여 이를 매각해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연체이자가 20%에 달한다”며 “신속히 보유지분을 매각해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길음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이번에 매각하는 보유지분은 총 4개동 16가구로 33평형 1가구와 24평형 15가구다. 입찰은 오는 13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지며 낙찰자 발표는 당일 오후4시 조합사무실에 공고하고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길음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02-986-94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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