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길음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보유지분 APT 공개매각

길음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보유지분 아파트의 공개 매각입찰에 나선다. 조합이 이번에 공개 매각에 나선 이유는 재개발 추진 중에 발생한 민원 관련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 인근 근린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 10명이 소송을 제기해 16채를 남겨두었으나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을 받아들여 이를 매각해 배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연체이자가 20%에 달한다”며 “신속히 보유지분을 매각해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길음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이번에 매각하는 보유지분은 총 4개동 16가구로 33평형 1가구와 24평형 15가구다. 입찰은 오는 13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이뤄지며 낙찰자 발표는 당일 오후4시 조합사무실에 공고하고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길음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02-986-94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