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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도심 리모델링 건축규제 대폭 완화

서울 남대문 시장과 다동, 서소문동 등 중구 도심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중구는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됐던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건축규제 완화를 이달 1일부터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197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제 불황 등으로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 지구내 모든 건축물이다. 변경안은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허용 범위를 용적률 180% 이하(건폐율 9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층 건물 신·증축시 건폐율을 90%까지 올려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가능토록 했다. 4층 이하 건물 신축은 용적률 200% 이하(건폐율 60% 이하)로 가능하게 했다.



기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기준도 완화된다. 여기에 15년이상된 건물 증축(건폐율을 90%)에 적용됐던 건폐율 한도도 페지했다.

중구에는 이달 현재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다. 이 중 32%인 52개 지구가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구는 완전 철거 등 획일적인 재개발 대신 합리적인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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