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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2월 22일]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 사태는 막아야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편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여야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대치한 가운데 회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연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준예산 편성에 대비해 내부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9~31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해 준예산 편성을 막기 바란다. 여야는 지난 2005년 미국의 클린턴 정부 시절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고 여권발급이 중단되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긴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 준예산이 편성되면 사정이 더 심각하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유지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계속사업비 등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의 차질을 피할 수 없다. 당장 일자리 창출 예산 3조5,000억원이 묶여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근로, 청년인턴, 간병 도우미 등 일자리 만들기를 시작할 수 없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등 대출도 중단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도 어렵게 된다. 지방교부금도 끊겨 각종 사업이 멈추게 된다. 피해는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입고 지방경제도 엉망이 된다. 그럴 경우 정치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예산안이 연내 처리돼도 각종 사업에 자금이 배정되는 데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조기 재정집행은 물 건너간 셈이다. 재정공백 상황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 요즘 융통성 없는 여야의 자세를 보면 야당은 여당의'단독처리'에 대비해 투쟁했다는 명분을 남기려 하고 여당은 '힘에 의한 처리'를 위해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나쁜 기록은 모두 갈아치울 정도로 '악명' 높은 18대 국회지만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그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이 없어 수박 겉핥기식 심의에 그치게 됐지만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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