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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주주, 대한항공 지분인수 제동
입력2003-09-17 00:00:00
수정
2003.09.17 00:00:00
김영기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주주사들과 채권단이 대한항공의 KAI 인수를 막기위해 정관을 개정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는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 영업 및 자산을 추가로 양수할 때 발행 주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정관에는 영업 및 자산 양도시에만 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했고 양수시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이번 주총은 주주들이 위임장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미 지분을 대한항공에 넘기기로 한 대우종합기계를 제외한 현대차, 삼성테크윈과 채권단 전원이 정관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주주사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사업부문과 KAI가 통합되면 KAI의 경영상태가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대우의 KAI 지분을 인수키로 MOU를 체결한데 이어 향후 지분율을 51%까지 끌어올리기로 하는 한편 민수와 방산 부문의 단계적 합병을 통해 항공산업 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혀 KAI 대주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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