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 전 기무사 소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무역업자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요직에 근무한 전직 군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전 소령은 2010년 무역업체를 차린 뒤 2011년7~12월 AK-47, M-16 소총 탄창 4만7,000여개를 사들여 레바논 수입업자에게 팔아넘겼다. 탄창은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전 소령은 정부 허가를 생략하고 탄창을 자동차 오일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해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은 3억4,000만여원에 이른다.
최근 이 전 소령과 같이 기무사 전·현직 군인이 군사 기밀을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현역 기무사 소속 소령이 해군 함정 관련 기밀 27건을 중국에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기무사 소속 군무원 2명이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군사기밀 장사를 하다 적발돼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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