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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ㆍ보급
입력2003-03-17 00:00:00
수정
2003.03.17 00:00:00
정두환 기자
이르면 6월부터 개인정보를 누출시키는 온ㆍ오프라인 업체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상반기중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가 과실로 개인정보를 누출한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경우 1,0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통부 박성용 정보이용보호과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업체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법 시행에 앞서 각 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급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규정을 운영토록 하고 개인정보를 다른 일반 업무자료와 구분, 접근이 어렵게 통제토록 했다. 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신설렉맑置?경우 사전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완토록 한편,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ㆍ수정할 때는 본인 인증절차와 암호화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18일 오후4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가진후 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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