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비율을 현행 1대 1 이상에서 1대 1.5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가 넘어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빗발쳤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여성용 화장실을 남성용보다 많이 설치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뉴욕은 콘서트 홀이나 경기장 등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거나 증축할 때 여성용을 남성용의 2배 이상 짓도록 했고, 홍콩과 싱가포르, 뉴질랜드도 여성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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