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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어려운 격리 대상자에 긴급자금 지원

복지부, 한달분 110만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격리조치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3일 메르스 관련 격리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가구에 대해 1개월분 110만원(4인 기준)의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무직자(학생과 전업주부 등 제외)이면서 메르스로 격리조치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다.

직장인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생계지원은 선지원 후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선지원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긴급생계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대도시)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격리 대상자를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긴급지원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도 다산콜센터(120)를 통해 24시간 메르스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격리로 생업이 중단된 경우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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