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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장 '줄사퇴'

의료법 개정안 내달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두고<br>의협·한의협회장 "대응미숙" 비판에 사퇴·퇴진

전국 시도 의사회 회장들이 24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건물에서 ‘긴급 시도 의사회장 회의’를 갖고 돈 로비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최흥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 처리방법을 놓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처에 이관된 후 법안소위,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월 초께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이 의료인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고 비전문가들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안에 대한 반대방식을 놓고 의료단체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장동익 의사협회장은 24일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복지부ㆍ국회의원ㆍ보좌관에 대해 골프ㆍ현금지원 등 로비설을 과장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 회장은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고 복지부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고 말한 것은 일부에서 업무능력을 의심하다 보니 과장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 회장은 “회장 직무를 시작한 후 일부 회원들이 6건의 고소ㆍ고발을 해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도 의료법 개정안 반대형식을 놓고 협회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하자 엄종희 회장이 지난달 갑자기 사임했다. 유사의료행위 등 한의사 업무에 지장이 많은 개정안 내용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한의사협회는 오는 28일 신임 회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모두 내홍에 시달리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루는 게 부담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반대가 의료단체의 로비에 의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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