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활환경권 분쟁 급증] 법·제도부터 명확히 규정을

<하> 합리적 해법 찾아야-분쟁조정기구 한계 많고 개정법안도 부실<br>조망권등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보상해야…업계 "짓고보자" 주민 "소송부터"도 탈피를

[생활환경권 분쟁 급증] 법·제도부터 명확히 규정을 합리적 해법 찾아야-분쟁조정기구 한계 많고 개정법안도 부실조망권등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보상해야…업계 "짓고보자" 주민 "소송부터"도 탈피를 환경권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삶의 질 하락은 물론 해당 기업들도 줄소송으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환경분쟁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정부ㆍ사법기관의 인식변화와 제도개선, 적극적인 대처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가장 많은 분쟁대상인 일조ㆍ조망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게다가 조망권 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소송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다. 지난달 법원이 한강변 아파트의 조망권 침해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리자 건설교통부는 뒤늦게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다. 뒤늦게나마 관련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입법화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김석준 의원 발의)은 조망권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전자파 피해, 통풍방해 등도 분쟁조정 대상으로 다루게 하고 있으나 관련 정부부처나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건교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건축법 개정안도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분쟁소지를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신축 아파트는 다른 건물과의 이격거리를 건물높이의 최소 2분의1(현재는 4분의1) 이상으로 늘리고 단지 내 동(棟)간 거리도 건물높이의 최소 1배(현재는 0.8배) 이상이 되게 하는 등 일조기준을 개선했다. 또 주민협정제도를 신설, 주민들이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직권조정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조망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명령권이 없어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최근 불거진 ‘새집증후군’과 관련, 6월 환경분쟁위원회가 주택업체에 피해배상명령을 처음으로 내렸으나 관련 제도개선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다.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권고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2월에야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승태 변호사는 “일조ㆍ조망권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고 피해보상 규정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학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도 “현재 환경분쟁 전담 재판부가 단 한곳에 불과할 만큼 전문성을 갖춘 판사가 부족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환경분쟁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 및 주민들의 인식 및 접근방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건설업체들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우선 짓고 보자’식으로 접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주민 역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일단 걸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소송’을 벌이다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적은 배상금으로 소송비용은커녕 피해액 측정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김호정 기자 gadgrty@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0-05 18:2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