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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필구(부천8, 민), 조양민(용인7, 새), 이용석(남양주3, 민)의원은 8일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

이필구 의원은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 근거는 지난 1988년 '도지사의 지시사항'과 1994년 '경기도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및 관리에 관한 협약'에 두고 있다”면서 “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의 장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민회는 도내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를 설립, 장학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단법인 경기도민회 장학회'에 지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35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으며, 지난 2007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전환, 2011년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인원을 510명 수준으로 하고 매년 장학금 소요액의 50%를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 안'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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