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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장기업 임금 일부 주식 지급 추진

증감위 증시부양 차원 추인…급여 30% 미만 내 3년 의무보유 등 초안 공개

중국이 증시 부양을 위한 또 다른 조치로 상장기업이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기업 임직원 주식 보유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간 상장기업 경영진에 대해서만 자사주 보유를 권장해왔다.

초안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유통시장에서 자사주를 사들여 임직원에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러나 연간 급여와 보너스의 30%를 넘는 주식을 지급할 수는 없다. 또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이 전체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임직원 개인이 지분의 1%가 넘는 주식을 가져서도 안 되며 지급받은 주식을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한다.

회사는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 운용해야 한다.



임직원의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6일 중국이 증시 부양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2일 증시 거래 수수료 20% 인하와 인지세 인하 조치도 발표했다.

상하이 증시 지수는 지난 3월 2일 기록적 수준에 도달하고 나서 13% 하락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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