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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LL 회의록 관련자 내주 30여명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다음주부터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한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분석 작업이 10일 전후로 거의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30명가량으로 검찰은 이들과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의 생산 및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록이 생성돼 제대로 이관됐는지, 노무현 정부 때 삭제됐는지,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록물 분석이 끝나면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무관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동안 전자기록물과 관련해 97개 외장하드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내 18만여건의 기록물 등을, 비전자기록물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서고 내 기록물 등을 각각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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