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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300인이상 기업 어린이집 미설치시 보육수당 지급해야

여성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직원 수가 남녀 300인 이상인 기업들은 내년 1월 말부터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보육료의 절반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성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30일부터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들은 아이를 낳는 직원 1인당 12만6000원씩을 매달 보육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성부가 마련한 법령안에 따르면 지난 1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 규모는 현재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남녀근로자 300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마련해야 하는 기업 수가 현재의 226개에서 2,474개로 10배 가까이 늘게 된다. 정부는 현재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층에 월 25만2000원, 2세는 21만2000원, 3세 이상에는 13만1000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법령안은 또 아동 1인당 시설면적을 현행 3.63㎡에서 4.29㎡로 넓히고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실은 1층을 원칙으로 하되 2ㆍ3층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건물전체가 보육시설인 경우와 직장보육시설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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