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1세대 변호사인 김주영(49·사진)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는 현재 증권분야에 국한된 집단소송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 분야가 확대되면 소송의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사건을 따라다니며 소송을 남발하는 변호사(앰뷸런스 체이서)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제도적 장치만 제대로 마련된다면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모든 비용과 패소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소송이 진행되므로 폐해가 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호주,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도 집단소송제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라며 "집단소송제는 기업을 괴롭히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 수요를 확대하고 우량한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단소송 과정에서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모든 증거가 상대방에 있어 입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집단소송과 관련해 증거가 공평하게 제출되고 입증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권리의식 제고, 인터넷 등 피해자들의 소통수단 발달, 변호사 수의 증가로 집단소송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대표는 집단소송에 관심이 많은 후배 변호사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집단소송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일반소송의 경우보다 재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며 "이러한 위험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협업체계를 갖춰 늘 원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력
△1965년 서울 △영동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졸업 △사시 28회(사법연수원 18기) △1992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1999년 증권거래소 규율위원회 △2000년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2001년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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