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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피해액 7341억으로 결정

주민·국제기금 반발… 민사 줄소송 예고<br>IOPC펀드 인정액 크게 웃돌지만 신청액 17% 불과<br>주민 "5년 기다렸는데 너무 적어" 집단소송 채비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금액이 7,341억원으로 결정됐다. 법원이 사고 발생 5년 만에 사정재판을 통해 피해금액을 결정함에 따라 12만명이 넘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도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민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부(지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6일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을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주민들에게 송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정재판이란 법원이 책임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인정받으면 정부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원이 인정한 피해금액 7,341억4,383만3,031원은 앞서 국제기금이 인정한 금액(1,844억여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신청한 제한채권액(4조2,271억여원)의 17%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4,138억여원으로 주민들 신청액(3조4,950억원)의 11.84%에 그쳤다.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은 1,844억여원으로 인정됐다.

주민들 피해금액 중 수산 분야가 3,676억여원, 비수산 분야가 461억여원으로 책정돼 수산 분야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 피해주민들 중 가장 다수인 맨손어업 등 어업 신고자에 2,376억여원이 돌아갔다.

재판부는 피해주민들의 신고금액과 법원의 인정금액이 차이가 난 이유로 ▦피해주민들 중 일부가 3년 이상의 장기간을 손해기간으로 주장해 손해발생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주장한 점 ▦연간 어획량이나 매출액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과다 금액을 청구한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이 결정한 피해금액이 주민들들의 피해청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주민들들은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민들들은 피해 대책위원회별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들들의 모임인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관계자는 "5년이나 기다려온 결과가 이 정도라니 한숨만 나온다"며 "국제기금 기준이 형편없이 적어 법원 판단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 납득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제기금 역시 법원의 결정금액이 자신들이 내놓은 금액을 넘을 경우 무조건 이의를 제기한다고 공언해온 상황이어서 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법원 관계자는 "사정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위별로 소송을 묶어서 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피해주민들 가운데 절반만 소송을 제기해도 6만건이 넘는 만큼 재판 편의상 병합소송을 유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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