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와 법원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결정을 내리고 판결해야 국민이 믿고 따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헌재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인데 대한 반응이다.
헌재는 의원직 상실이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기 때문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재가 법률과 헌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결정 한다면 헌재의 ‘자기부정’ 아닌가”라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헌재는 자기 결정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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