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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장갑등 감염 폐기물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

한양대 병원이 수술용 장갑, 일회용주사기 바늘 등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린 혐의로 고발됐다. 경인지방환경청은 29일 한양대병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감염성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섞어 보관하거나 전용용기 대신 일반 용기에 담아 보관한 국립의료원 등 11개 병원에 300만~7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인환경청은 수도권 종합병원 123곳을 대상으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12곳이 규정을 지키지 않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병실마다 전용용기를 비치해 놨지만 간호사나 환경미화원 등이 실수로 일반폐기물에 섞어 버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군포시 원광대산본병원 등 3개 병원은 감염성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섞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500만원∼7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전용용기가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 통에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과태료를 300만원씩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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