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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조항 헌법불합치결정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을 넘긴 경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용이 중지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서울 도봉구 창제2동에 사는 최모씨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 가산세 부담은 미납기간과 미납세액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돼야 함에도 현행 지방세법이 20%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인 소득세는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만 20% 일률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지자체가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법적 공백이 생기고 기 납부자와 미납자간의 형평의 문제를 일으켜 법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법원과 지자체에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도봉구 창제동의 최모씨는 2002년 5월 취득세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납부했으나 도봉구청장이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가 기각결정을 받고 올 2월2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취득세 가산세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관련 법 개정에 착수, 내년 1월부터 일률적인 20% 가산세 부과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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