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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일부만 국회 통과… 후순위채 발행 차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은행 후순위채권 발행시장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바젤Ⅲ가 도입되면 은행 후순위채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갖춰야만 자본으로 인정받는데 금융감독 당국은 그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뒀다. 결국 은행 후순위채의 '조건부자본'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은행채로 매년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던 은행으로서는 자본 확충의 주요 수단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한 셈이다.

19일 금융감독 당국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자본으로 바로 인정을 받지만 바젤Ⅲ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조건부자본' 요건이 추가됐다. 은행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을 붙여야만 자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 당국도 국제금융시장의 이 같은 규제에 맞춰 은행 후순위채의 '조건부자본' 요건을 자본시장법에 명문화했다. 하지만 관련 법이 국회통과가 무산되면서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는 은행 후순위채 발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은행권의 설명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에 조건부자본은 개념은 낯설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책정 등에 시간이 걸리고 발행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은행들이 최근 갑자기 후순위채 발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11월 중순까지 10조원을 넘어섰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4조9,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물론 당국은 법 개정 무산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후순위채에 대한 '조건부자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넣을 경우 '근거법'이 약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만약 금융위기가 발생해 후순위채가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상각 될 경우 투자자들은 법적인 근거가 약하다면서 반발할 수 있는데 그때 혼란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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