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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에 역주행하는 일본… '미국 눈치'에 제목소리 못내는 한국

日 '전쟁 가능한 나라' 집단자위권 행사 공식화

일본이 1일 전후 고수해온 평화헌법(헌법9조)에 대한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허용했다. 이로써 일본은 '국민의 권리가 근저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임의의 판단에 따라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에 무력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평화에 역주행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이번 결정으로 가뜩이나 정세가 불안한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집권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이날 오전 협의를 거쳐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합의하고 오후에는 총리관저에서 임시각의를 열어 헌법해석 변경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일본은 자국이 무력공격을 받거나 밀접한 관계국이 공격을 당해 일본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데도 국가존립을 완수하고 국민을 지킬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명백한 위험' 여부는 △공격 국가의 의사와 능력 △사태발생 장소 △규모와 대응·추이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내각이 판단하게 된다.

이날 여당 협의를 주재한 다카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을 지키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무력사용 억제 효과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한 지난 1981년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정부 답변을 뒤집는 것은 물론 2차대전 이후 고수해온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1946년 제정된 일본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과 무력행사 금지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부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일본 군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고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눈치보기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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