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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장애인리프트 안전 '구멍'

전철 장애인리프트 안전 '구멍'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전철에 설치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의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22일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 1명이 사망한 안산선 오이도역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국제표준규격(ISO)의 안전기준을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시설인 것으로 판명됐다. 철도청이 한국승강기안전센터에 의뢰해 진단한 결과를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경률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이도역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ISO 규격상의 적합성항목 14개 가운데 불과 6개 항목만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감독청인 철도청은 그동안 시공사나 이를 하청받아 설치한 업체에 대해 아무런 시정명령이 없었으며 감리회사도 이와 관련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철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정형(전철의 계단에 설치해 놓고 필요한 경우 개별작동)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런 리프트는 일반 휠체어가 아닌 전동형 휠체어의 경우 크기가 맞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9월에는 서울 혜화역에서 전동형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장애인휠체어리프트의 안전에 구멍이 뚫린 배경에는 법적인 허점도 한몫하고 있다. 일반 승강기와는 달리 장애인리프트의 설치기준이 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안전점검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직원이 가동상태나 문 작동상태 등을 눈으로 대충 보고 점검 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병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조직부장은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령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해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장애인용 리프트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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