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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자재 규격품사용 의무화

앞으로 하수도용 자재는 KS규격품이나 환경인증품 등 품질인증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돼 대장균군 항목(3,000개/㎖)이 신설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하수도 시설의 부실공사 방지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규개위측은 "현재 매설되는 하수관 시설의 약 10%가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라며 "앞으로는 하수도용 자재로 KS, 환경인증(ISO), 신기술(NT), 품질인증보증(EM), 한국상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규개위는 또 방류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총질소(20㎎/ℓ)ㆍ총인 (2㎎/ℓ) 기준을 팔당특별대책지역 및 잠실권역은 내년부터, 4대강 수역 및 기타지역은 오는 200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개정된 내용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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