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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재씨 ‘1억 사용처’ 집중추궁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1일 오전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때 SKㆍ삼성ㆍLG 등 대기업들로부터 400억원대 불법 대선자금을 받는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검찰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 최의원에 대해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안 중수부장은 이날 “이씨가 지난해 대선전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과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서 받은 500만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충분히 조사한 다음 이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95억원 수수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다루면 된다”고 말해 이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노무현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진척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측근비리도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문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 대검 중수3과가 위치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출두하며 “문 썬앤문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넘지 않는 선거자금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며 “(1억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잘못됐을 수 있으며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이씨가 “단 한 푼의 불법자금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특검이든 검찰수사든 거리낄 것이 없다”며 당당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돈을 받아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에 전달했는지와 민주당 내부에서의 사용처, 당시 썬앤문측으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안 중수부장은 “이씨를 기소할 때쯤 내용이 좀 더 붙을 것”이라고 밝혀 이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씨가 썬앤문 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썬앤문 자금 1억원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이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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