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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해외여행" 주부들 꾀어 건강보조 식품 20억대 밀수입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고 가정주부 등을 유인해 시가 20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밀수입한 뒤 불법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한 W사의 홍콩지사장 대만인 손모(54세)씨와 한국지사장 권모(47세)씨, 상위 다단계판매원 등 밀수입조직 4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 등은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주문하고 회원가입을 하면 공짜로 홍콩여행을 보내준다며 10명 내외의 가정주부를 유인한 뒤 홍콩에서 이들이 되돌아올 때 국내 다단계판매원들이 주문한 건강보조식품을 분산시켜 반입했다. 손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6회에 걸쳐 시가 20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밀수입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했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설립자본금(5억원) 등이 필요하며 건강보조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고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항세관은 설명했다. 공항세관은 공짜 관광에 동원돼 밀수품을 운반한 가정주부 등 70여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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