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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소방관 노조가입 제한 공무원노조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소방관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이나 각종 대우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 내 노조설립을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헌결정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 설립 최소단위를 국회, 법원,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단체교섭의 효율성를 위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노조를 결성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 “업무의 공정성ㆍ공익성ㆍ중립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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