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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中企 고유업종 단계 폐지
입력2004-08-09 19:21:34
수정
2004.08.09 19:21:34
2006년까지…사업조정제 활용 시장잠식 억제
정부는 올해 말부터 오는 2006년 말까지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대기업의 급격한 시장잠식을 억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고무장갑ㆍ타월제조업 등 8개 업종은 내년부터, 플라스틱 용기ㆍ두부제조업 등 19개 업종은 2006년부터, 도금업과 아스콘ㆍ골판지상자제조업 등 18개 업종은 2007년부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9년 도입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시장잠식을 막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한 반면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시장의 자율성,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그러나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대기업 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이외의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해 기존 중소기업 가운데 상당수의 물품ㆍ용역수요가 줄어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할 경우 중소기업단체나 업종별 중소기업자의 3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업종별 주무부처 장관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기청은 문제가 된 대기업에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병화 기업환경개선과장은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와 협의, 수용할 만한 요구사항은 수용하는 등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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