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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입양제도

오는 8월부터 친생 부모는 아동의 입양에 동의하기에 앞서 출산 후 일주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추진하려는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친생 부모는 아동 입양을 결정하기에 앞서 7일간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친생부모는 직접 양육할 때의 지원 내용 등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생후 5개월간은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13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에는 아동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절차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양친의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의 제출해야 한다. 입양기관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고, 입양 전 아동교육도 반드시 이수토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출생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훗날 친생부모가 친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입양 아동에 친양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입양된 아동은 1,548명이며, 국외 입양은 916명이다. 전체 입양아동 2,464명 중 1,036명이 3개월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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