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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도 전문의제도 도입
입력2003-01-20 00:00:00
수정
2003.01.20 00:00:00
임웅재 기자
치과에도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치과진료 서비스 향상 및 치의학 발전을 위해 `치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 오는 2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안은 치과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일반 전문의는 4년)으로 하도록 했다.
치과 전문의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ㆍ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규정 제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실시, 오는 2008년 첫 치과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치과 전문의 제도는 지난 89년과 96년 두 차례 도입이 추진됐으나 치과계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안돼 중단됐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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