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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500억이상 기업 年2회 재무평가

금융기관 감독규정 마련 >>관련기사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들은 앞으로 매년 4월과 9월 거래 은행으로부터 재무 평가를 받는다. 부실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후 평가후 석달안에 구체적인 생사 여부가 판가름난다. 특히 앞으론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금융회사의 적기시정조치를 원용, 경영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은 은행과 2금융권 뿐 아니라, 자산관리공사 등 정리회사들이 갖고 있는 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매년 2월말, 7월말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후 4월과 9월말까지 신용위험을 기초평가를 하되, 문제 기업은 기초 평가후 3개월내에 세부 평가를 통해 ▲ 정상 영업가능기업 ▲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 ▲ 부실징후 기업 ▲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은행들은 부실징후기업과 정상화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 주채권은행관리 ▲ 채권은행 공동관리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 회사정리 ▲ 화의 ▲ 청산 요구 ▲ 파산 신청 등 조치를 취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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