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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판치는 법정관리 기업]빠른 기업회생 위해 'DIP'유지하되…

공동관리인 선임등 감독 강화 필요<br>■ 대안은 없나


부실기업들이 현행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DIP)'를 경영권 유지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제도개선보다 공동관리인 선임이나 관계인 집회에서 투표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미세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DIP 유지가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법이 시행된 지 3년6개월 밖에 되지 않은 만큼 법 자체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보다는 원포인트 개정을, 그리고 법 운영의 묘를 살려 부실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통합도산법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기존의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한데 묶어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돼왔다. 통합도산법은 부실기업 입장에서 자산매각 등 특단의 자구책을 필요로 하는 워크아웃보다 매력적으로 인식돼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다. 실제 8월 말 현재 기업회생 신청건수는 451건으로 지난 해의 366건을 이미 훌쩍 넘어섰다. 특히 올해 말께는 기업회생 신청건수가 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기업들이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보다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 신청을 선호하는 것은 기업부실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DIP'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최근 3년간 기업회생 신청 기업의 법정관리인 92%를 기존 경영진에서 선임했고 7~8%만 3자 법정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DIP "유지" 대 "개선" 팽팽=문제는 기존 경영인의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회생을 돕도록 하고 경영권 박탈 우려를 불식시켜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DIP가 일부 부실기업 사주의 경영권 유지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경영자가 법정관리인이 되면서 회생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인 외부자금 수혈, 즉 지배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인수합병(M&A)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기업회생이 지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법정관리 컨설팅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외부자본을 유치하는 M&A가 필수적인데 기존 경영진은 지배구조의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기업회생 성공률이 40%대로 통합도산법 이전의 67%보다 훨씬 낮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기존 경영진 외에 공동관리인을 따로 선임하거나 관계인 집회에서 투표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승두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장(청주대 법대 교수)은 "기존 경영진은 회사 주주이기 때문에 외부자금 유입을 통한 기업회생은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므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공동관리인 선임이나 채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선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많은 상황인 만큼 부실기업들이 마음 놓고 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현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경영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부실기업의 사주들은 끝까지 버티다 결국 회생 타이밍만 놓치게 된다"며 "법이 시행된 지 3년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경기악화에 따라 시급한 구조조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폐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DIP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부실기업들의 회생신청을 유도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정관리 기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일부 금융권을 중심으로는 부실기업들이 경영권 유지의 방편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C등급 평가업체가 기업회생을 신청할 경우 현 경영진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파산전담부를 확대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회생 절차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하는 것도 조속한 기업회생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법무부 등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통합도산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회생절차 신청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행사가 동결되는 '자동중지제도'를 개정안에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자동중지제도는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최우선 변제권 도입은 기존 법과 상충될 수 있고 오히려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막지 못할 경우 기존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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