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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이달중 처리 국회서 부결될 듯
입력2010-06-16 22:15:18
수정
2010.06.16 22:15:18
여야가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중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일단 세종시는 9부2처2청 이전을 핵심으로 한 ‘원안’대로 추진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물 건너가게 돼 조만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상정,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6월 국회 처리를 촉구한 지 사흘 만이다.
세종시 관련 법안의 핵심은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으로 국토위에서 다룬다. 또한 세종시 이전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지원하는 부수법안 5건이 있다.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대하고 있어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토위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9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송광호 위원장 등 친박계 9명을 포함해 21명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맡기로 해 소위 단계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이 들어간다. 한나라당 소속 6명의 소위 위원에는 친박 의원이 2~3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토론 뒤 소위 위원장이 수정안 찬성을 소수의견으로 기록하고 부결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에서 수정안을 이견 없이 처리할 경우 효용이 없어진 나머지 5개 부수법안도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기업유치에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다고 보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친박계인 송 위원장은 “‘원안+α’로 가는 것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정부와 의원들 다수가 원한다면 여야 간사 간에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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