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서 구입한 휴대전화 반입신고 안해도 된다

앞으로는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 1대에 대해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인증받은 구성품으로 조립된 컴퓨터 완제품은 인증을 면제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25일 공표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휴대전화 반입신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전파연구원은 설명했다. 단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휴대전화 1대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제한했다.



또 조립컴퓨터를 제조하는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ㆍ인증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증 구성품으로 조립컴퓨터를 제조할 경우 인증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인증 구성품을 사용했다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