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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기관 적극 개입
입력2009-06-10 17:48:46
수정
2009.06.10 17:48:46
"부실·비리등 사전 차단"<br>서울시, 40년만에 개편
지난 40여년간 민간에 맡겨져 사업시행 때마다 논란이 일었던 서울 지역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에 구청 등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등 재개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특히 사업시행 초기부터 해당 구청과 SH공사ㆍ주택공사 등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관리자’로 참여, 금품수수나 부실공사 등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는 10일 서울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ㆍ뉴타운 사업에 대한 ‘적극적 공공개입’을 기본방향으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혁신안에 대해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께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문위는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사업의 경우 해당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을 구청장이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관리자(SH공사나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관리ㆍ감독 없이 조합 등이 선정하는 재개발 사업추진 정비업체와 시공 건설사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까지 공공이 주도해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자문위는 설명했다.
자문위는 또 조합총회의 주민 의무참석 비율을 현행(10%)보다 상향 조정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료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총사업비 내역을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시행하도록 해 철거과정의 비리와 인권침해를 막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세입자 대책도 제시됐다.
자문위는 철거와 관련한 휴업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영업권 확보기간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세입자대책 개별통지, 주거이전비 차등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성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은 정비업체와 시공사 중심의 사업진행에 공공관리 개념을 도입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 40년간 지속돼온 낡은 재개발제도가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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