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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라도 에이즈 여부 안밝혀도 돼

앞으로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자신의 에이즈 감염 여부를 밝히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에서 에이즈 등록 의무화를 폐지해 운영한다는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복지부 측은 “HIV 환자들의 질병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감기나 눈병 등 다른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아도 의료진이 환자의 에이즈 관련 병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등록제 의무가 폐지돼 있었지만 의료급여수급자들은 여전히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HIV 감염자의 병력 정보 노출을 막기 위함으로 앞으로는 굳이 감염 사실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취지다. 다만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내야 한다.

복지부는 “감염 사실을 기존처럼 의사에게 밝히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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