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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리혐의 관련 "동서발전 사장 수사결과 따라 엄정대응"

장주옥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인사 청탁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등 중징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9일 산업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동서발전 사장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 공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장 사장을 비롯한 회사 간부들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포착해 울산 중구에 위치한 동서발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 사장이 승진 인사 때마다 청탁을 받아온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에서 기소가 결정되면 장 사장에 대한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오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해임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발전도 가스공사와 비슷한 사안인 만큼 해임 건의 등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날 윤 장관이 "공공기관장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밝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공운위에서 동서발전에 대한 징계안을 내지는 않는다. 동서발전의 소명과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댈 수는 없고 비리와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검찰 수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해임 건의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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