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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지난해 연말 회사채 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도입된 일종의 시장보완장치이다.대규모로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기업들 가운데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6개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 시행을 목표로 시작됐다.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중 20%는 기업이 갚고 80%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후 이 가운데 10%는 산은이 20%는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고 나머지 70%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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