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SK그룹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45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김준홍 전 베스트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이들이 단순한 자금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최 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등의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송금 받아 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SK계열사의 선지급이 가능하게 한 것은 최 회장 형제이지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김씨였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며 사건을 주도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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