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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청사 화재…안전관리 '무방비상태'

숭례문 태운지 11만에<br>스프링클러등 소방장비 없어 초기진압 실패

경찰들이 2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국무조정실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정부중앙청사 화재…안전관리 '무방비상태' 숭례문 태운지 11만에스프링클러등 소방장비 없어 초기진압 실패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경찰들이 2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국무조정실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인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가 21일 새벽 화재사고로 국무총리실ㆍ통일부 등 각 부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등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국보 1호인 숭례문 화재사고가 난 지 11일 만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했고 119 신고 등 초기 대응에서도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불은 21일 새벽 0시32분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총무ㆍ혁신팀이 쓰는 503ㆍ504호에서 시작돼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두 사무실(142㎡)이 모두 타고 옆에 있는 502ㆍ505호, 위층 604호 일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 모두 1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원인=경찰과 소방당국ㆍ국립과학수사연구소ㆍ전기안전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은 이날 오전9시부터 화재가 일어난 청사 5층 출입을 통제한 채 5시간 넘게 현장감식을 벌인 뒤 전선 등 잔해물을 5상자에 담아갔다. 감식팀 등에 따르면 화재 원인을 누전으로만 몰고가기 어려운 증거물이 나왔고 문 입구 쪽보다 창가 쪽이 더 많이 타 개인 온풍기 과열이나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온풍기는 공식 근무시간인 오후6시가 지나면 청사 난방이 꺼져 사무실마다 적잖은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진압 활동을 폈던 소방대원과 불이 난 503호에서 자정께 마지막으로 퇴근한 국무조정실 직원 등을 불러 화재경위를 조사했다. ◇사실상 업무마비=이날 화재로 국무총리실ㆍ교육인적자원부ㆍ통일부ㆍ행정자치부ㆍ소방방재청 등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화재로 인한 분진을 청소하고 유독가스를 환기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매캐한 공기 때문에 상당수가 두통ㆍ기침 증세에 시달렸다. 며칠 남지 않은 새 정부 출범 준비 및 조직개편 후속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5층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통일부는 사무실마다 유독가스ㆍ분진이 들어찬데다 정전으로 이재정 장관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집무실을 옮겨 일을 봤다. 직원 상당수는 청사 인근 커피숍 등에서 임시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와 분진이 맨 위층으로 한꺼번에 모인 뒤 차츰 아래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최소한 2∼3일이 지나야 냄새 등이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정부중앙청사는 1999년 7월11일 낮 4층 통일부 사무실에서 선풍기 과열로 불이 나 공문서ㆍ집기들이 상당량 소실된 적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 등은 건물 전반에 걸친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999년 화재 이후에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 각층에 소화전ㆍ소방호스와 소화기가 있을 뿐이다. 119 신고체계, 화재 자동감지ㆍ경보시스템 및 중앙감시반 상황근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초 목격자인 방호원 김모(38)씨는 순찰근무를 하다 새벽 0시27분께 8층에서 타는 냄새가 나 계단을 내려가면서 무전기로 다른 방호원들을 불러 5층에서 만나 연기가 새어나오는 504호 사무실 문을 부수고 소화기ㆍ소화전으로 초동진화를 시도했으나 불길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한다. 화재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어야 할 지하 1층 중앙감시반 직원들이 빨간색 화재감지신호를 보고 5층에 올라온 시점이 김씨 등 방호원들의 도착시간과 거의 같았고 불이 난 층과 바로 위층에만 울리게 돼 있는 화재경보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인명이나 중요 서류 등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은 "화재가 난 총무ㆍ혁신팀은 정책부서가 아닌 행정지원부서로 보관 중이던 서류는 인사ㆍ회계 관련 서류며 중요 결재서류는 외부 서버를 통해 전자결재시스템 등에 보관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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