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벌 핵심계열사 지방이전 기대

■ 지방기업 출자 출총제 대상서 제외<br>"악용소지 있어도 국토균형발전이 더 중요" <br>대기업집단 계열사도 출총제 완화 전면 적용<br>지방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 두토끼 노려


지방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함께 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기업 육성을 통해 지방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라도 지방에 있을 경우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정해진 만큼 대기업집단의 지방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출총제를 지렛대삼아 기업의 지방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번 지방에 대한 출총제 적용 배제는 이러한 개별적인 혜택부여 차원을 벗어나 전면적인 적용 배제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 적용 배제 발 빠른 움직임=그동안 정부 각 부처는 지방기업(대기업집단 계열사 포함)의 출총제 적용 배제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해왔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고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에 묻혔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짓고 지방기업 출자도 출총제 예외로 두는 정부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에 합의한 만큼) 법 개정 수요가 있을 경우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미 김혁규 열리우리당 의원 측이 의원입법 방식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식’의 출총제 예외조항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신설될 10조1항 7호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지방에 있는 기업의 출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수도권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부칙으로 ‘법 시행 후 취득한 주식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마련된다. 다만 이 같은 예외규정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법안에 넣을지 아니면 별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할지에 대한 추가 논의는 진행되고 있다. ◇전략기업 지방이전 효과 기대=현재 출총제에서는 규제를 받는 기업은 계열회사가 됐건 비계열회사가 됐건 출자한도 40%를 초과할 수 없다. 출총제 적용완화 방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7개 기업집단, 27개 기업이 출총제 규제를 받게 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출총제 자체가 투자를 위축시키는 만큼 없애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출총제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의 자산 2조원 이상 개별회사’로 완화하는 수준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했다. 이번 정부의 방침대로 지방기업 출자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출총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법이 된다. 지방의 규제를 최대한 풀어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자는 명분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또 지방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규제 없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상당한 투자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내에서도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보다 출총제 예외 적용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키울 전략적인 회사의 지방이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으로 이전한 재벌그룹의 계열사도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출자여력은 재벌그룹 내에서도 출총제 대상이 될 27개 기업이 갖고 있다. 만약 재벌이 키우고 싶은 핵심 계열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이들 27개 회사를 통해 출자해도 규제가 전무하다. 앞으로 재벌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재벌들은 그동안 미래의 전략적인 회사를 키우고 싶어도 출총제 때문에 못한다고 말해왔다”며 “미래 전략 계열사의 지방이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