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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유사이트 범죄수익은 다운로드 때부터”

파일공유사이트 운영자가 불법파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파일을 업로드한 시점이 아닌 사이트 회원이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받은 파일공유 웹사이트 운영자 김씨 등 4명의 사건에서 추징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영화·TV프로그램 동영상 등을 내려받으면 파일을 올린 네티즌과 수익을 나눠 가졌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들이 공유를 금지한 파일까지 불법으로 업로드시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을 최대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한 1심과 달리 2심은 최대 7,900만원으로 줄였다. 김씨 등은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후 수익은 회사에 귀속됐다. 때문에 2심은 법인 설립 이후 범죄수익은 개인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역시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2심 판결도 추징금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 설립 전에 업로드한 파일에서 발생한 수익도 설립 이후에 다운로드돼 결제 금액이 들어온 부분은 추징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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