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본 피해자 동료가 ‘인격모독’이라고 소리친 점, 피해자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1주 넘게 입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한 골프장 페어웨이에 서 있다가 캐디 A(26)씨의 손님이 친 공에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A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